가족간의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
부모님 명의의 상가건물에 3층은 부모님 2층은 저희부부가 살고있습니다.
2층의 세대주는 며느리인 아내로 등록되어있는데
3층배수관 누수로 인하여 2층 천장이 손상됐을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떠나서 친족간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이로서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여서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 즉, 부모님과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실수로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누수(급배수)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문의는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가족간의 피해는 면책사유입니다.
남에게 피해,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 일단, 상가건물이 부모님 명의이고, 2층의 세대주가 비록 며느리라 하더라도, 2층도 3층도 즉 해당 상가는
모두 부모님의 명의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2층도 부모님이 소유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그 재물(2층)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며느리)에게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