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 일단, 상가건물이 부모님 명의이고, 2층의 세대주가 비록 며느리라 하더라도, 2층도 3층도 즉 해당 상가는
모두 부모님의 명의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2층도 부모님이 소유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그 재물(2층)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며느리)에게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