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

부모님 명의의 상가건물에 3층은 부모님 2층은 저희부부가 살고있습니다.

2층의 세대주는 며느리인 아내로 등록되어있는데

3층배수관 누수로 인하여 2층 천장이 손상됐을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떠나서 친족간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이로서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여서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 즉, 부모님과 질문자님과 배우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실수로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누수(급배수)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문의는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가족간의 피해는 면책사유입니다.

      남에게 피해,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 일단, 상가건물이 부모님 명의이고, 2층의 세대주가 비록 며느리라 하더라도, 2층도 3층도 즉 해당 상가는

      모두 부모님의 명의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2층도 부모님이 소유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그 재물(2층)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며느리)에게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