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조는 위와 같이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