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생비가 작년 7월부터 30%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게 헬스장에 100만 원 결제하면 30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pt비x)

아니면 30%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냈던 세금에 비례해서 환급이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포함)는 냈던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또한 모든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종류이며,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이기에 소득공제액에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세부담을 줄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