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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앵무새175
색다른앵무새17521.12.19

100:0 사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중 신호대기후 출발하려고 할때

뒤에서 저를 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놀래서 인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몸이 점점 아프더라구요

허리 통증이 개선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mri 촬영을 권장하여 찍을 예정입니다.

합의금음 둘째치고 허리통증이 좀 나아질때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병원에서는 기간이 있다고 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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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사고 후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나 상대방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을 해주는 동안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고 후 기간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있다고 하나 원칙상으로 증상이 있고 전문의의 진단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 검사를 통하여 몸 상태의 정확한 파악과 증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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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음 둘째치고 허리통증이 좀 나아질때까지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병원에서는 기간이 있다고 하서요

    : 일단, 치료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련없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기간이 있다고 하는것은 입원기간은 상병명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통원치료 또한 치료기간에 따라 주당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에 맞게 치료를 한다면 치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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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의사의 치료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간의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기간에 대해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마지막날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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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치료 기간은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MRI 검사를 할 경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단, 부상 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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