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애드센스 수익이 조금 났는데요. 얼마 이상이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1. 23년에 애드센스 수익이 조금 났는데요. 얼마 이상이어야 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2.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돈을 안내고 있는데,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나면 전에 안 냈던 보험료를 누적해서 물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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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해당하시에는 피부양장 등재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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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누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차량, 자산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매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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