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해당하시에는 피부양장 등재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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