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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소리191
검소한오소리19122.06.15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이상자경

어머님 명의 농지를 매매하였습니다

농지원부 자경채등록 농협조합가입 농자재구내역 직불금수령등이 모두 아버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경8년이상인데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어머님 자경확인서는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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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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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 본인이 스스로 1/2이상을 자경했을 경우에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5년간 2억 한도)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자경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자경감면을 받았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어머니가 실제로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감면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도]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39 , 2011.08.22]

    [답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5팀-1280(2008.06.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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