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에 세법상
요건 충족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녀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범위니에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