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경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토지라면 어머니가 1/2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양도]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39 , 2011.08.22]
[답변사항】「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5팀-1280(2008.06.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