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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2.06.15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최근에 어머님명의의 농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자경 8년이상이지만 아버님께서 자경채등록을 하셨고 직불금도 아버님께서 받으셨고 모든게 아버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경혜택을 받으려고하는데 모든게 아버님으로 되어있어서 방법이 없네요

1. 어머님 자경확인서로 혜택이 되는지

2. 그렇다면 비사업용토지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3.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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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경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토지라면 어머니가 1/2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양도] [동일세대원인 부인소유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39 , 2011.08.22]

    [답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5팀-1280(2008.06.1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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