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대신에, 부가세 신고해도 괜찮나요?
음식점 법인 부가세 신고 마무리중이었는데요.
전기 하반기 전기 : 약 1억 3천 / 부가세 납부액 260만원정도
당기 1분기 : 예정고지세액 200만원
오늘 부가세 신고 정리하니, 매출 5천만원 / 부가세 납부액 47만원정도
원래 예정고지로 대체되는 곳이었어요. 예정고지세액 약 200만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납부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는 3분기에는 매출이 저조하다고 하시며 아에 부가세 신고를 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3분의 1정도 매출이 떨어져야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는 아니라서요 그냥 신고넣고, 47만원 세금 납부하는걸로 대체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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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진 및 조기환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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