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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박벌53
세심한호박벌5322.04.11

일반과세자 계좌이체내역 부가세 처리

안녕하세요

음식점 개업준비를 간이과세자로 하다 문제가 있어 일반사업자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청전에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본사비용등을 모두 개인계좌이체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자통장 아직 미개설상태라서요)

1. 계좌이체 내용으로 부가세 증빙서류가 되나요?

2. 보증금/인테리어/본사비용 합하면 비용이 꽤 되는데 모두 신청하면 인정을 받나요?

3. 부가세 신청을 하지않아도 종소세 신고때 필요경비로 등록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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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본임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이력이 있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됩니다.

    2.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며, 인테리어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됩니다. 그 외에 고정자산이 없으면 당기비용

    처리 됩니다.

    3. 보증금은 부가세와 상관없으나, 세금계산서수령분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장부상에 비용 및 감가상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좌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안됩니다. 개인주민등록번호로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셨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적격증빙 있을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필요경비로 계상하셨더라도 적격증빙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은 아닙니다.

    2.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은 돌려받을 금액이므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