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예정고지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하는 경우 또는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가 매출 감소가 아닌 매출 증가로 인항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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