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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라마카크154
과감한라마카크15423.10.17

매출증가로인한 부가세예정 신고 해도되나요?

법인사업자이고 5월 개업했습니다.

5-6월에 대한 매출을 7월에 신고하다보니

매출이 2200만원 정도 여서 이번에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어

부가세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7월~9월 매출이 1억9천6백이여서

예정고지를 납부하게 되면 내년 1월에 부담이 너무커지실것같다고 예정신고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매출감소가 아닌 증가로 인해서 부가세신고 진행을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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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예정고지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하는 경우 또는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가 매출 감소가 아닌 매출 증가로 인항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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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애그이 1/3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고지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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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와 관련없이 예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납부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서삼 46015-10078, 2003.01.14

    (제목)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분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요지)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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