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증가로인한 부가세예정 신고 해도되나요?
법인사업자이고 5월 개업했습니다.
5-6월에 대한 매출을 7월에 신고하다보니
매출이 2200만원 정도 여서 이번에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어
부가세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7월~9월 매출이 1억9천6백이여서
예정고지를 납부하게 되면 내년 1월에 부담이 너무커지실것같다고 예정신고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매출감소가 아닌 증가로 인해서 부가세신고 진행을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예정고지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하는 경우 또는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가 매출 감소가 아닌 매출 증가로 인항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애그이 1/3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고지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와 관련없이 예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납부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서삼 46015-10078, 2003.01.14
(제목)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분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요지)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