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중과세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구입할까 하는데 보유는 2년이상 생각중이고 24평 정도 아파트를 구입할까 합니다. 매매대금은 2억 미만이고요 부동산 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은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2억 미만이면 1주택은 1% 이데 2주택은 8% 입니다.
단, 거래가격이 2억 미만이면 공시가격이 1억이하일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 주택은 중과되지 않고
그대로 1%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구역에서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기본8프로 적용되고 양도시도 중과세 종부세도 중과세 아파트가 2째인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오니 잘판단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중과세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일단 2주택자가 되었을 시 취득한 주택이 비규제지역이라면 종전 주택을 3년안에 처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기준시가 1억 미만인 주택 역시 양도세중과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