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중과세인가요?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중과세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구입할까 하는데 보유는 2년이상 생각중이고 24평 정도 아파트를 구입할까 합니다. 매매대금은 2억 미만이고요 부동산 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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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은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2억 미만이면 1주택은 1% 이데 2주택은 8% 입니다.
단, 거래가격이 2억 미만이면 공시가격이 1억이하일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하 주택은 중과되지 않고
그대로 1%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구역에서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기본8프로 적용되고 양도시도 중과세 종부세도 중과세 아파트가 2째인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오니 잘판단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중과세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일단 2주택자가 되었을 시 취득한 주택이 비규제지역이라면 종전 주택을 3년안에 처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기준시가 1억 미만인 주택 역시 양도세중과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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