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유주택자도 LTV30%한도로 적용하며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도 완화하여 2주택까지는 6억이하는 1%6~9억은 1~3%,9억초과이면 3%일반 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