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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3.02.09

1가구 2주택 현재 어떻게 바뀐건가요?

6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주고 제가 전세로 살려고하는데 알아본곳이 매매가랑 별 차이 없어서 살까 고민되거든요.

근데 사려면 1억정도 대출을 좀 껴야하는데 대출이 되나요?


작년까지만해 1주택자는 대출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된다면 세금이 많이 비쌀까요?

그전엔 2주택 세금이 너무 비싸서 파는 추세였잖아요.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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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번에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유주택자도 LTV30%한도로 적용하며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도 완화하여 2주택까지는 6억이하는 1%6~9억은 1~3%,9억초과이면 3%일반 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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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아파트 대출이 없다면 대출에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대출이 있다면 DTI등 여러가지를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에 따른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주택을 매입 하시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으나 3년이 지나면 1가구2주택으로 일반과세가 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에따라 6~4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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