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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0.12.31

연말정산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인데요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이다라며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데

사실 아직 감이 안와요

왜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되어있지만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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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환급,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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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할 것 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부과가 되는 것이며, 연중에는 1년간 소득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매월 급여와 부양가족등에 따른 일정액을 미리 징수하는 것 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때 지난 1년 간의 소득을 드디어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소득과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때 결정된 세액에 따라 납부 및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디서 일했는지와는 관련없고 상용직 근로소득자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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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소득자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지만, 일반근로자라면 역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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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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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vs 1년간의 최종적으로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란 기준에 의하여 대충(?)뗀 세금입니다.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1년간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한 세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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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지난 1년간의 소득세와 지난 1년간 회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 금액의 합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1년간의 소득세가 1년간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크다면, 뱉어내야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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