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할 것 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부과가 되는 것이며, 연중에는 1년간 소득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매월 급여와 부양가족등에 따른 일정액을 미리 징수하는 것 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때 지난 1년 간의 소득을 드디어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소득과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때 결정된 세액에 따라 납부 및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디서 일했는지와는 관련없고 상용직 근로소득자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