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동일 근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연말정산 여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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