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하는것과 안하는것과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12월로 되어 있으며, 그 기간동안의 소득이 확정될때가 다음해가 되므로, 다음해 2월에 직전연도 총급여
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기납부세액과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공제 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