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월1일 입사해서 2021.12.4일 퇴사입니다.
매월 25일이 월급날 이구요.
12월 4일에 퇴사하면 4일 일하고 12월 한달 치의 사대보험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4일분에 대한 사대보험 + 퇴직금에 대한 세금 이렇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4대보험의 경우 중도퇴사로 인해 확정된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된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그 보험료가 각기 정산될 것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각 보험료의 산출내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