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월1일 입사해서 2021.12.4일 퇴사입니다.
매월 25일이 월급날 이구요.
12월 4일에 퇴사하면 4일 일하고 12월 한달 치의 사대보험 +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4일분에 대한 사대보험 + 퇴직금에 대한 세금 이렇게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