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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07

자본시장법상 "원본손실가능성"과 "원본초과손실가능성"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원본손실은 말그대로 원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이고, 원본초과손실은 뭐가 초과되어 손실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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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생상품의 경우는 원금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원본초과손실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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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금(원본)을 초과해서 손실나는 경우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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