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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희망사직과 권고사직 어떤게 유리할까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게되서 인원감축을 해야만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퇴직조사서를 받았는데

저같은경우 입사만지 1년이 안되었어요. 희망퇴직시 실업급여와 현재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준다고 하네요. 그냥 다른 일자리도 없고 나이가 있는지라 쉽게 일자리 구할 수 없는데 그냥 버티려고 하는데 혹시 추후에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못받나요?

전 일하면서 실수없고 근태좋구 일잘한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주 머리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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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4.03.03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보통 희망퇴직을 받을때는 퇴직금을 더 얹어서 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야 퇴직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주겠다는건 1년이 안되었지만, 주겠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권고사직은 회사차원에서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되고,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필수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듯한극락조228입니다.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네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나 큰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은 희망퇴직시에 임금에 위로금을 좀더 더해주는데 권고사직에는 그런것이 없죠

    근무평점이 좋으면 권고대상은 아닐수 있는데 퇴직자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듯 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회사를 그만둘때에는 자신이 희망해서 나오는것보다 권고사직을 당해야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