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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무늘보296
뽀얀나무늘보29622.02.28

권고 사직후 바로 직장한달 다니고 실업급여

첫번째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고 인원감축한다고

권고 사직했고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취업하고 1달이 안됐는데

일이 너무 힘이드는 노동 강도라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마지막직장이 자발적 퇴사이지만 한달이 안됐으니 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도중에 재취업하여 실패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그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도 안다닌 회사에서 퇴사해서 전직장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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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마지막직장이 자발적 퇴사이지만 한달이 안됐으니 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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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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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아닌 일용신고를 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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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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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당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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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퇴사가 자발적퇴사인지 비자발적퇴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퇴사인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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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만이 고려됩니다. 다만 재취업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재실업신청 후 잔여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퇴사 후 7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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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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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취업하고 1달이 안됐는데 일이 너무 힘이드는 노동 강도라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마지막직장이 자발적 퇴사이지만 한달이 안됐으니 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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