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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나무늘보296
뽀얀나무늘보296
22.02.28

권고 사직후 바로 직장한달 다니고 실업급여

첫번째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고 인원감축한다고

권고 사직했고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취업하고 1달이 안됐는데

일이 너무 힘이드는 노동 강도라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마지막직장이 자발적 퇴사이지만 한달이 안됐으니 전 직장의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도중에 재취업하여 실패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그 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도 안다닌 회사에서 퇴사해서 전직장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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