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 및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