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주주총회를 하는데요. 주식을 몇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주라면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한가요? 가지고 있는 주수대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주총회에서 1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이나 혹은 작은회사든 한주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입장이 가능하며, 의결권 행사는 주식의 수만큼 행사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 자격은 보유 주식 수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주주총회 참석 가능합니다.
의결권은 보유 주식 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