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화재로 사망하셨는데
한정승인 채무 목록에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그 화재가 난 장소 그 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보증금이 그 건물 임대인한테 있는데 이 보증금을 아버지 통장명의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몇달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파산재산을 신청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보증금을 임대인이 갖고 있도록 그냥 냅둬야 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통장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자가 빠져 나간다는 소리를 듣긴 했었는데
이걸 지금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사망자라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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