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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월세액 공제 기준시가 질문입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요건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데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쓰리룸(국민주택규모 이상)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보나요?

다가구 주택 전체는 기준시가 4억 이상이지만 쓰리룸 하나만 보면 4억 이하라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만약 쓰리룸 하나만 볼 경우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로 가격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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