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월세액 공제 기준시가 질문입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요건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데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쓰리룸(국민주택규모 이상)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보나요?
다가구 주택 전체는 기준시가 4억 이상이지만 쓰리룸 하나만 보면 4억 이하라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만약 쓰리룸 하나만 볼 경우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로 가격이 나와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물전체가 아닌 임차하신 주택의 전용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차하는 하나의 룸의 공시가격이 기준 내로 충족하시면 되므로 우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