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한 집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 홈페이지를 보니 대상 주택 조건이 아래와 같던데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이번에 구한 집이 공시지가가 8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형은 72제곱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맞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헷갈립니다.
추가로 월세이긴 한데, 보증금이 N억정도 되고 월세는 소액 내는 반전세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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