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트는데 저작권 문제 없나요?
친구가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카페 내에 울려퍼지는 음악은 전부 카페 사장인 제 친구의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인데요.
친구는 자기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해서 이용중이니 저작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멜론 유료서비스 약관]
제20조 (회원의 의무, 위반시 회사의 조치 등)
⑥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은 음악콘텐츠, 뮤직비디오, 어학콘텐츠 등을 사적 이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악감상서비스를 녹음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음악콘텐츠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회사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멜론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멜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관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은
해당 이용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에 있어 음악이 중요한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모 3,000m² 이상 점포 중 기존에 빠졌던 복합쇼핑몰과 기다 대규모 점포도 추가됩니다.
면적 50∼100㎡(15∼30평) 매장이 내야 할 저작권료는 월 4,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이건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악 서비스 업체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징수합니다. 물론 이를 무시하고 그냥 공공연히 음악을 트는 점포도 적지 않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장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계속 무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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