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카페에서 주로 음악을 틀어두고 하잖아요. 이런 음악을 틀기 위해서 따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하나요?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음악을 동의없이 임의로 공개적으로 재생하는 경우 특히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 허가 면적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 납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허가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면 무료이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 1내지6등급(월4000원에서 20000원)이 적용되어 납부하여야 할 음악 저자권료가 달라집니다. 음악 저작권료는 포탈 사이트등을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공연행위로,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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