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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코브라56
홀쭉한코브라5620.09.17

카페 사장입니다. 가게 내에서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 카페를 운영한지 3개월 조금 넘은 새내기입니다.
카페에서 트는 음악과 관련해 여쭙고 싶은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카페에서 그대로 틀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Playlist]라고 검색하면 팝송모음,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 모음, 카페에서 듣기 좋은 노래 등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것도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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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위 규모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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