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블록체인) 관련 산업 초기 ICO 대리 참여 법적 문제
블록체인 초기 산업 ICO (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에 대리로 참석해주었습니다.
투자 참여 방법을 모른다하여 대신 투자하기로하고 받을땐 계좌 현금으로 받았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ETH)가상화폐를 구매하여 ICO 업체에 초기 투자하여 토큰을 받았습니다.
( 해당 과정에서 구매내역, 전송내역, 토큰 보유내역, 토큰 계약서 전부 보유 중입니다)
토큰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원금 보다 아래인 상황인데 이 경우 원금을 대신 투자해준 저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요?
받은 토큰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수 /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받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이라서요..
지금의 가상화폐 법적 분쟁이 얼마나 많은 지 모르겠네요,
제일 많은것은 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이죠,, 초창기 불법 사기 ICO가 빈번히
성행되었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건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질문요지에 이런 사항이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투자자가 투자를 대행해 달라고 했을시 질문자님은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 권유를 했는지?
질문자님이 가치 하락시 배상해준다는 의미의 구두나 문구계약이 있는지?
대리 투자시 해당 가상화폐의 전망이나 미혹되는 말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투자방법을 대신 해 주면서 해당 투자에 대해 어떤 수익을 받았는지?
통상 투자를 권유하거나 미혹하게 하여 투자를 시키고 원금보장등을 했다면 투자를 신중히 하고 신중한 투자를 해야하는 개인의 책임이 있어서 투자자도 40% 책임이 있으며 나머지 60%는 투자를 회유한 사람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아니고 투자를 권유하지도않고 투자에 대해 전망에 대해 미혹한 꼬득임도 없었으며
단지 대행해준것이라면 배상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단지 투자를 대행해준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순 있지만 현행 가상화폐는 화폐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1-3항의 사항에 대해 책임이있다면 투자금액의 60%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간단한 답변이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검토하시려면 대법원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9 선고 2016가단5071771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