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라는 것은 개인연금제도의 계좌로서 주식 계좌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개인형IRP계좌라고 하는 연금제도 통장은 '세액공제용도'와 '퇴직금수령용도'의 목적 2가지로 개설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액의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납입금액은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인출을 하시기 위해서는 특별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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