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주식계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RP계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그 IRP계좌를 통해서 혜택 받을수 있는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공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R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입니다.
IRR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세재혜택입니다. 연 700만원의 납입금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연금저축의 400만원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라면 700만원 입금한 경우에는 최대 115만원, 5500만원 이상이라면 9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라는 것은 개인연금제도의 한 상품입니다.
개인형IRP계좌는 '퇴직금수령용도'와 '세액공제용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과 세액공제 납입을 함께 할 수는 있으나 만약 퇴직금 수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통은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용도'를 나누어 개설을 하게 됩니다.
개인형IRP통장은 각 금융기관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으며, 이 계좌는 20영업일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용도로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납입금액의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향후 만 55세 이상이 되시면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3.3~5.5%가 적용되며 일시로 해지하시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시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용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본인 포함 친인척이 6개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시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습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가장 중요한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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