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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IRP 주식계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IRP계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그 IRP계좌를 통해서 혜택 받을수 있는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공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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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R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입니다.

    IRR 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세재혜택입니다. 연 700만원의 납입금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연금저축의 400만원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라면 700만원 입금한 경우에는 최대 115만원, 5500만원 이상이라면 9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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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라는 것은 개인연금제도의 한 상품입니다.

    개인형IRP계좌는 '퇴직금수령용도'와 '세액공제용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과 세액공제 납입을 함께 할 수는 있으나 만약 퇴직금 수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통은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용도'를 나누어 개설을 하게 됩니다.

    개인형IRP통장은 각 금융기관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으며, 이 계좌는 20영업일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용도로서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납입금액의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향후 만 55세 이상이 되시면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3.3~5.5%가 적용되며 일시로 해지하시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시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용도

    •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 본인 포함 친인척이 6개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시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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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습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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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가장 중요한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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