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는 퇴직연금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계좌로, 일반 은행계좌와 달리 중도인출이 제한되고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IRP계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115만 5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계좌에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