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했더라도 일용직으로 세무신고를 했다면, 일용직 원천징수로 세금납부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알바를
했지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혹 알바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올것입니다. 정말 알바인지 여부를 떠나서 외관상 세무신고를 기준으로 세무서는 안내문을 보내며, 세무신고가 어떻
게 되었는지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