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20살때부터 23년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냐고 물어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때까지 한 적 없다고 하니깐 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이미 기간은 지났는데 안하면 불이익 있는 건지요 지금은 심지어 주말알바만 해서 월급이 560만원 정도인데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 모두 3년내의 것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당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x세율 x(1-근로소득세액공제55%) =원천징수세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필요는 없는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상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었는지가
불분명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인건 사업소득이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며, 몇년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납한 소득세액 + 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연 10%꼴)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월 560정도의 소득이라면 그동안 미납한 세액의 크기도 꽤나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담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2월 경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급이 560만원이라면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큽니다만, 5~6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되는데, 이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환급이 나올지, 추가 세액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신고를 진행해야 알지만 신고를 계속 하지 않다가 추후에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붙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걸 권장합니다.
질문에 도움에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하면서 해장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는지, 사업소득자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셔야 해요~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일용직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소득을 어떤 형태로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4대보험에 가입하시어 근로소득만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2월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동안 근로소득 외에 3.3%를 제한 사업소득으로 수령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경우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시,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자(일명 3.3% 프리랜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이나 세율 구간에 따라 그동안 3.3%의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홈택스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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