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당 - 근로소득공제 15만원) x세율 x(1-근로소득세액공제55%) =원천징수세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필요는 없는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상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었는지가
불분명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