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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날쥐248
성실한날쥐24824.01.02

상속받은 과수원의 세금절세 방안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계실때도 과수원은 상속받으신거라 시골에 있어 지목상만 과수원일 뿐 관리되지 않아 일반 나무가 무성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 소재지인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소유권 이전 후에 과수원을 과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영농하지 않을 경우 세율을 더 높일수 밖에 없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비사업용토지로 종합합산과세 세율로 적용하나 봅니다.

과수원이 시골에 있어 저역시 관리하지 못하는데 세율을 적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임야상태인데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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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판매하시면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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