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계실때도 과수원은 상속받으신거라 시골에 있어 지목상만 과수원일 뿐 관리되지 않아 일반 나무가 무성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원 소재지인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소유권 이전 후에 과수원을 과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영농하지 않을 경우 세율을 더 높일수 밖에 없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비사업용토지로 종합합산과세 세율로 적용하나 봅니다.
과수원이 시골에 있어 저역시 관리하지 못하는데 세율을 적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임야상태인데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