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각 자격마다 직무분야가 정해져 있는데요.
직무분야 간에 유사성이 있을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과 유사한 직무분야의 자격에 응시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사는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인데,
소방설비기사가 속해있는 안전관리 분야와 환경 분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기환경기사를 취득한 경우,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경력을 따지지 않더라도 소방설비기사 시험 응시 자격이 되므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