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식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되었습니다.
임차한 점포부분은 건물의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양한 화재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의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등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입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으로만 판단하면 분식점 내라고 하니 임차인의 임차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그렇다면 연소가 아니라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실화책임법은 대폭 개정되어 경과실 면책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등을 선행적으로 파악한 후 화재부분과 연소한 부분(실화책임법상의 "연소" 부분이 맞는지 등)인지 등을 파악하고 대응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실화책임법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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