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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식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되었습니다.

임차한 점포부분은 건물의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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