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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06

화재로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식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되었습니다.

임차한 점포부분은 건물의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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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양한 화재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의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등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입수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으로만 판단하면 분식점 내라고 하니 임차인의 임차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서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그렇다면 연소가 아니라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실화책임법은 대폭 개정되어 경과실 면책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등을 선행적으로 파악한 후 화재부분과 연소한 부분(실화책임법상의 "연소" 부분이 맞는지 등)인지 등을 파악하고 대응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실화책임법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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