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그냥 안나가도 되는걸까요?
3개월 계약을 가지고 진행한 알바였고 원래 계약은 다다음주에 만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장에게 1시간 가량 폭언과 노동강요를 듣고 오늘 다른 직원분께 정신적 피해로 관두겠다고 문자를 드렸더니, 계약 만료전까지는 못 그만두고 그만두려면 점장님이랑 얘기를 해야한다 하였습니다. 점장님은 저에게 폭언을 한 가해자고 저는 하루라도 일을 더 하며 점장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끝까지 못하겠다고 밀어붙여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퇴사서 안쓰면 문제가 큰가요? 도저히 점장 얼굴을 못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면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점장에 대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