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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늑대95
유망한늑대9523.11.08

아르바이트 무단퇴사로 인한 아르바이트생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저한테 하는 언행이 너무 거칠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한다고 사장님께 문자를 남기고 무단 퇴사를 하였는데요 원래는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지만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옛날에 얘기를 해달라해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 드리고 나서 "너 11월 말까지만 한다고 했다며? 그래 빨리 관두게 해줄게 그리고 앞으로 가게 애들보러 놀러오지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감정이 상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게 터져서 문자를 남기고 안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와서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주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따지면서 뭐했냐고 물어보고 화를 내신다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혹은 이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이나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추가로 저는 고등학생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고 근무시간은 주말이지만 매일 유동적이며 출근시간도 1간전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야간수당 없이 하고 있었구요 주 20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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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가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을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퇴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청에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