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2개의 키보드를 구매하는 경우이므로 1개는 통관이 보류되고 1개만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디자인이 다르고 모델이 다르지만,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하나의 HS CODE 및 거래 품명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1개의 수량만 전파법 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관에서 2개의 키보드는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전파법 면제를 진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선키보드의경우에는 kc 전파법인증대상에 해당되며, 해외직구 시 개인이 사용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 면제신청절차없이 목록통관으로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같이 모델명이 다르고 색상 및 특성이 다른 모델로 구성된 각 1개의 키보드는 kc인증 면제대상에 해딩하므로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송사에서 목록통관제출시 동일 모델명으로 제출할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각각 다름모델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모델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전에 특송사에 연락하시거나 통관 당시에 특송통관담당자에게 소명하셔서 신속히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물품을 판단할때는 HS code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색상, 모델 등이 다르더라도 해당 물품의 경우 키보드 2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개는 폐기해야될 가능성이 있기에 따로 배송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 배대지를 통하여 텀을 두고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