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2023.12.말일기준 재직회사에서
2024.1.8이직을 했는데요 연말정산은 이전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의무는아닌가요?!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는 통장은 이전월급통장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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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연말정산의무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 안하셨다면, 기존 회사의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에 이직을 했다면 연말정산 이전에 나갔으므로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스케줄 이전에 퇴사했다면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