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건설할때 조경구성이 필수 요소 인가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고 소단지 집합건을 지을때 아파트 인가를 받으려먼 조경 구성이 필수요소 인가요? 그밖에 인가를 위한 필수 요소가 따로 더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건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각각의 조경설치가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경설치에 따라 용적률완화등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옥상이든 외부든 조경설치를 필수로 하는 게 일반적이며, 자세한 법률적 사항은 각 건축법, 주택법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때 조경계획도 수립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설계 인허가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축할때 조경은 필수조건 입니다.

      최근에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대지면적의 30~40%에 달하는 부분을 조경 면적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폐율(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동간 거리가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최근에는 미술관에서나 접할 수 있는 값비싼 조형물이나 오래된 수목을 심어 입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조경 상품들은 하나 설치하는 데만 억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시공사들의 성의가 엿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