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대 필요서류 및 필요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필요서류 및 증빙자료 무엇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자 불공제 항목의 경우,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또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업의 성격상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이 되면 일부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가세 '선택적' 불공제라고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 성격상 항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elvina/222206141866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업과관련되지 않은 사용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며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항목, 면세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합계표등이 기본 제출 자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불공제항목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2. 3.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불공제 항목은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토지관련 비용,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무관비용, 면세사업관련비용, 세금계산서 불성실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반서식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불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 법인 불문하고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리,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비영업용승용차량 관련 경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임대업,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 이외 + 8인승 이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 +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항목은 사업과 무관한 재화 및 용역 등을 공급받은 매입세액 입니다. 또한 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공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이미 전자적 형태로 발송되어 추가 제출은 불필요하나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받은 종이헝태의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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