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불공제 항목의 경우,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또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업의 성격상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이 되면 일부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가세 '선택적' 불공제라고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 성격상 항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elvina/222206141866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