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때 적립금이라는것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구매도 하는데요~ 그런데 면세점 제한 금액에 적립금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자 면세한도에는 적립금(특별할인)도 포함하여 면세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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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적립금과 관계없이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790달러로 구매했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1,000달러는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또는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즉,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 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1인당 면세한도에는 면세점 적립금, 포인트, 제휴 캐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점 시 카드할인이나 적립금등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면세한도는 이러한 할인금액이 적용되기 전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할인금액이 인정된다면, 극단적인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물품도 면세로 들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시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금액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의 경우 면세점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적립금도 일종의 지급수단으로 간단하게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또한,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할인형태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적립금의 경우 불인정되어 할인 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고, 할인의 경우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된 할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할인(ex. 면세점 정기세일)만 할인 후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즉, 적립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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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적립금 혜탹받은 할인 금액의 증빙을 영수증으로 가지고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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