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면세점은 출석체크 등을 하게 되면 적립금을 주던데요~ 이런 적립금을 물건을 살때 이용하게 되면 면세 한도에 포함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85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할 때 적립금 100달러를 포함하여 구매했을 경우 750달러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850달러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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