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적립금의 경우 결제금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현재 문의주신 내용상 850달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는 관세청의 답변사항입니다.
□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