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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8

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면세점은 출석체크 등을 하게 되면 적립금을 주던데요~ 이런 적립금을 물건을 살때 이용하게 되면 면세 한도에 포함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850달러 짜리 물건을 구매할 때 적립금 100달러를 포함하여 구매했을 경우 750달러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850달러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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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85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750달러로 구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850달러는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면세한도를 차감한 50달러는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또는 출석체크를 통한 적립금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시로는 850달러가 신고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면세점에서 물품의 구매시 적용이 되는 기준 금액은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구매자에게 제한없는 할인을 제공한다면 해당 할인 금액은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을 사용한 구매결제액은 750 불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적립금의 경우 결제금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현재 문의주신 내용상 850달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는 관세청의 답변사항입니다.

    □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각각의 금액 공제에 대하여 관세평가 상 과세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립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이며, 대상마다 할인이 다른 특정할인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과세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850불짜리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전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850달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할인에 있어서 가격할인, 수량할인 등 불특정다수에게 누구나 적용되는 할인은 과세가격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적립금이나 포인트 사용 등 구매자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50달러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할인 형태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적립금은 특정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할인 형태로 간주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된 할인도 마찬가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할인(ex. 면세점 정기세일)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면세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면세점은 적립금 및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오프라인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출국 시 종종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적립금 및 쿠폰은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할인받은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결제된 금액이 미화 750불로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