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나 법률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자가 서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해당 서류가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즉, 서명, 날인 등은 작성자가 그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기명과 날인에 의한 방법, 자필서명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기명 날인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의 기명은 자필이 아니어도 무방하고 타이핑 된 것도 포함됩니다.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면 되며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