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명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분석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물권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고 약정된 내용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입장(매수자)이라면 서명 및 날인에 사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권리를 넘겨주는 입장(매도자)은 거래안전상 원칙적으로 인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처분행위의 하는 경우 등기이전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맞는 인감사용하여야 등기절차상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