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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오리12마리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봉고화물차를 구입해 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어떻게 되는지? 요즘 화물 일거리도 줄어진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막위의오아시스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화물차 자영업이면 2가지중 하나일텐데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즉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인데 이때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차량 유지비 등 사업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가능하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되는데 세율1.5%~4%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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