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없는 식물씨앗 같은것들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특이한 식물같은걸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국내에는 없는 외래종 식물씨앗 같은것들 혹시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래종 씨앗의 경우 국내 식물방역법상 식물 검역을 합격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흙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상세 내용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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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론을 우선 말씀 드리면 외래종 씨앗의 경우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외직구는 불가합니다.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등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하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이 「종자산업법」 해당물품에 속하는 경우, 종자별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비요건은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①식량작물종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 확인서)
②채소종자(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③버섯종균(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④약용종자(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⑤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수입요건 및 구비 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 qia.go.kr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0, mafra.go.kr)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
추가하여 세관장확인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관세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씨앗(종자)의 경우 각종 병해충 문제 등으로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종자의 경우 소량 (소립종은 100g 이하, 중대립종은 500g 이하)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량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부 종자의 경우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어 수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검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912-061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씨앗의 경우에는 HS code 제 1209호(파종용 씨앗)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 씨앗 중 기타(1209.99-9000)의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참외, 수박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수입요건을 통하여 수입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수입이 어렵고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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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식물씨앗의 경우 원칙적으로 식물검역증을 구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자체가 안되는 식물 또는 검역이 면제되는 식물인 경우 예외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pqis.go.kr/minwon/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씨앗의 수입가능 여부는 일반 물품에 대한 수입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인데, 검역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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