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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법인이 공동수상으로 상금을 받았는데 다른분에게 상금을 배분해야합니다 개인이구요
혹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블로그 찾아보니까 양도세도 신고해야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양도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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